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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첨단 의료기기 시대, 한의사만 수백년 전 방식으로 진단할 순 없어”

“첨단 의료기기 시대, 한의사만 수백년 전 방식으로 진단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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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19대 국회 등원 이후 복지위에서 2년 넘게 활동하셨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작년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모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 원 하는 병실에서 호화 생활을 누린 사건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멀쩡하던 재벌총수가 법원만 들어가면 휠체어를 타거나 병원침대에 실려 가는 뉴스 장면이 익숙하리라 본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에서 형 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시켜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사모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사회 특권층 및 유력인사들의 형 집행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후반기 복지위에서 새롭게 발의를 계획하는 법안이 있다면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실업 크레딧’제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업 상태에 놓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 명이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며 납부 예외의 주된 사유는 실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가입자 중 약 17%가 실업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기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소득 활동기 동안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견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조치들은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아주 나쁜 정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 5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은 결국 의료인을 외판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환자들은 새로운 비급여 치료 때문에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의료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유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만약 정부는 진정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역시 문제가 많다.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 사업 평가를 봐도 큰 편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도 못한 원격진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역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평소 한의약 경험,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평상시 근육에 무리가 오거나 몸이 허하다 싶을 때 한의원을 찾는 편이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침과 뜸 등의 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지만 치료약으로 쓰이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놀랄 때가 있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첩약보험 등 한의진료 관련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욱 한의약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의학육성법 제 4조는 국가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한의진료 이용실태 및 한의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 87.8%가 한의진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기와 저용량 X-ray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한 2006년도의 구시대적 판례를 가지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의진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가 2014년 한의학 R&D 예산 비중을 늘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대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포부, 한의계에 바라는 점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진료는 최근 양의학의 현대화와 더불어 그 입지가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진료의 우수한 실적을 수집해 그 실증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용성을 증명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인의 질환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 역시 한의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정부 측이 관심을 갖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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