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3℃
  • 눈2.7℃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10.6℃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1℃
  • 흐림서울3.8℃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0.3℃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1℃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10.4℃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9℃
  • 흐림7.0℃
  • 맑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9.0℃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4.5℃
  • 구름많음홍천4.3℃
  • 구름조금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6.4℃
  • 흐림제천4.3℃
  • 구름조금보은7.3℃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6℃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부안11.3℃
  • 구름조금임실7.3℃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조금남원8.7℃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조금장흥10.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5.6℃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6℃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0.4℃
  • 구름조금거창9.8℃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8.0℃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시행령(안)’과 관련, 한약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부대사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이 법 시행령(안) 제13조(한약사 등 배치기준)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3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안) 제13조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을 20인 이하로 규정할 경우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약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를 300㎡ 이하로 하는 것이 한약도매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법 시행령(안) 제14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와 관련, 제2호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을 제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환자의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어야 함으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사업인 제5호 목욕장업, 제6호 온천업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