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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보수가(안) 마련 착수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보수가(안)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인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래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으로,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세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2년 3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지난 3월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현행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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