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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한의분야 보장성 강화해 대국민 접근성 높여야”

“한의분야 보장성 강화해 대국민 접근성 높여야”

본란에서는 제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보건복지위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양승조(56, 충남 천안)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동안 복지위에서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은?

한의약육성법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의계는 그동안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 왔다. 한의학에 내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해 한의약 외의 분야에서도 한의약이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을 지난 2011년 6월 22일 처리한 바 있다. 사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여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의견대립이 존재했다. 하지만,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은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약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의사 한 명당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셨다.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으로 비롯되는 대형병원에 맞서 흔히 말하는 동네병원, 중소 병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지난 2011년 10월 17일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막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대형네트워크 병원의 등장으로 인한 의료영리화를 막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대형네트워크 병원으로부터 동네병원·중소병원을 지키고자하는 것에 기본 골자를 둔 법안이다.



-최근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등 대형 병원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8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발의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나, 사회적 논란으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19대 국회(2013년 10월 입법예고, 2014년 4월 국회제출)에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재추진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많다. 우선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려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것이다.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한 만큼 재벌이나 IT기업의 이익만 확대되고, 그 비용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갈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때문에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도로 인해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견해

현재 의료영리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계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의료영리화에 대한 저의 견해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다.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시도하기 전에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원의 시각에서 본 한의계 문제점, 또는 개선돼야 할 점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기간에 제가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이 한방보장성강화 부분이다. 지난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30여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는 협소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 의료수혜와 의료접근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한방급여비의 비중은 고작 3.9%에 그치고 있으며, 한의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요양기관 보장률 55.3%에 비해 37.4%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기관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999년과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 총 5회 동안 ‘1위’를 했으며, 한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5.9%, ‘보통’ 36.2%인 것으로 집계됐고, ‘불만’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겨우 7.9%였다. 이처럼 한의진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 한의계의 열악한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앞으로 복지위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한의진료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복지위에서의 앞으로의 포부 및 관심 분야

매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의견을 전달해 왔다. 언제나 여러분과 한의학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다양한 법안발의를 통해 한의계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의계, 나아가 의료계의 산적한 숙원사업과 묵은 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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