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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국민건강 위협한다!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국민건강 위협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한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어 보다 세분화된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보건분야의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정통의학(정형외과, 한의학 등)은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의 합법화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계화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봤을 때 반대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며 합법화 하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1안은 대체의학 자격을 의료기사 항목에 신설하는 것이며 2안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규자격을 신설하는 것, 3안은 법제도 개선 없이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는 방안(외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제공인 자격을 취득한 대체의학 치료사의 국내 활동 인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양의사의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보완대체의학으로 간주하지만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침이나 뜸, 부항과 같은 의료행위가 대체의학이 아닌 엄연히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어로는 ‘척추신경 수기의학’으로 번역되는 카이로프랙틱도 마찬가지다.



카이로프랙틱은 동양의 도인안교법이 서양으로 전파돼 발전한 것으로 동양치료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한의학에는 추나요법이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손을 이용해 척추의 비정상적인 균형과 배열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카이로프랙틱은 단순한 수기 치료요법인데 반해 추나요법은 추나약물요법, 추나운동요법 등과 같은 여러 치료방법과 결합해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4년 3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한의의료기관 13,378곳(한방병원 212곳, 한의원 13,166곳)에 보급돼 있는 추나치료대 1,594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의 약 10~15%인 1,500명에서 2,250명의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학회에서는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들을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대체의학이라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보건의료관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폐해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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