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흐림22.6℃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2.8℃
  • 비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5.5℃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0℃
  • 흐림안동25.9℃
  • 흐림상주25.4℃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목포27.1℃
  • 맑음여수28.1℃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6.8℃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2℃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5.2℃
  • 흐림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7℃
  • 흐림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5.3℃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남해26.5℃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등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등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암검진/암연구/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의 암관리사업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설/정비했다.



한편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되었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