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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 ‘마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 ‘마이핀’

올해 초 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개인정보가 새나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I-Pin), 휴대폰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본인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도입,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핀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무작위 선정번호인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해당 매장에 번호가 저장되지만 마이핀은 저장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이핀 서비스 매장에 대해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일방향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유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마이핀은 변경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유출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만큼 지속될 수 없다.



이와 함께 마이핀은 매년 기관별로 1억개 또는 최대 2억개의 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나이·성별·출생지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무작위 선정번호이며, 필요시 연 3회 변경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이나 스마트폰으로 마이핀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굳이 13자리나 되는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으며, 마이핀 사용 내역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통보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이핀은 본인확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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