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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국가 건강검진기관에도 검진이 필요하다 

국가 건강검진기관에도 검진이 필요하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명에서 2013년 약 2300만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되는 등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총 5841개소가 적발되었고,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고 있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해,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원은 환수조차 못학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앞으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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