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10.4℃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1.1℃
  • 맑음백령도9.6℃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9.8℃
  • 맑음인천9.6℃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2.5℃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3℃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5℃
  • 비청주10.0℃
  • 비대전9.9℃
  • 흐림추풍령9.3℃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3.2℃
  • 흐림광주10.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3.6℃
  • 구름많음목포11.4℃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9.8℃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8℃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5℃
  • 흐림9.4℃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흐림이천10.3℃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9.4℃
  • 흐림천안10.1℃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0.1℃
  • 흐림9.3℃
  • 맑음부안10.8℃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9.8℃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2.6℃
  • 흐림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3℃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1.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1.1℃
  • 맑음영덕12.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3.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3.4℃
  • 맑음밀양13.7℃
  • 흐림산청11.8℃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으로도 증빙 가능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으로도 증빙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함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 회의비 집행 및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했던 점을 개선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키 위해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인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장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