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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법인 재정 악화 성토의 장

의료법인 재정 악화 성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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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부대사업과 자법인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면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개인 병원에 비해 의료법인들은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사상 최악이라는 건설산업보다도 중소병원들은 부도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인이 개인병원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하다못해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인데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은행 이자율마저 높고, 유휴 공간도 많지만 이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개인병원은 제한이 없어서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등 부가 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극히 제한적이라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악화만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지역 의료 공백의 주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입장이다.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학교 법인, 기타 법인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의료법인만 제외돼 있다”며 “의료산업이 발전한 만큼 이에 발맞추어 효율성을 높여야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이를 토대로 수가 계약을 할 때도 유리하게 협상하게 되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추진한 기재부와 복지부는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의료영리화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 측에 진료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면 오히려 진료 자체를 영리적으로 하게 될 뿐”이라며 “역설적으로 진료의 비중을 줄여줘야 영리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팀장은 “수익구조상 자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법인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회사 지분을 모법인의 출연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자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면 배당을 통해 모법인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관광부분에서 90%의 해외환자가 외래와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이나 숙박 등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부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텔 설립이 허용된다면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곽 과장은 “과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지방의 경우 1천명, 수도권은 3천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는 의료기관은 50곳이고 이중 의료법인은 고작 10곳에 불과하다는 것. 곽 과장은 “오히려 관리감독이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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