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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했었지만,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커져 왔다.



이러한 요구는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 및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난 ‘13년 9월 1000개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해외진출 근거 명확화’(49.8%)가 지원 요청사항 1위로 손꼽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달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정관 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범위는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이며,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해외진출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이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를 준수하는 한편 출자 관련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해야 하며, 출자 관련 주요 사항 변경시 시/도지사 보고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보고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배포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한 의료법인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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