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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초음파검사 한해 1조5163억원 지출

초음파검사 한해 1조5163억원 지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초음파 검사로 인해 상급종합병원급 약 4192억원, 종합병원급 약 3143억원, 병원급 약 3708억원, 의원급 약 4120억원 등으로 한해 총 1조5163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장비를 보유율도 높아 2012년 3월 기준 전국 1만2235곳이며, 총2만44대의 초음파 검사장비를 보유,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은 99%, 병원급은 76%, 의원급은 40%가 초음파 장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체에 해가 없고 다른 영상검사장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초음파검사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검진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중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초음파검사 비용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0%를 차지해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혔다.



또한 심평원은 초음파검사가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초음파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수준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경우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품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에서 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 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를 막기 위해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한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경우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는 1회, 태아심장 초음파는 1회 각각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부는 산전 진찰기간 1인당 초음파검사를 평균 10.7회나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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