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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5월20일 공포/9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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