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1.2℃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비부산22.4℃
  • 흐림통영21.9℃
  • 비목포22.4℃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1.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7℃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평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취소 환영”

평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취소 환영”

원격 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반겼다.



지난 22일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병의원이 5분 거리인 상황에서 대도시 원격의료는 산업논리일 뿐”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팔아 대기업과 질병관리회사의 박리다매 이권창출에 앞장서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또 “대도시 원격의료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대면진료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면진료에서 오진문제와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진료인 원격의료가 국민에게 어떤 폐해를 불러올지는 불문가지”라고 덧붙였다. 오진이 급속히 늘어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진정한 책임자인 정부는 뒷짐만 지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원격의료가 강행될 경우, 인력과 장비 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일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의원들은 도산하고 국민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피치 못할 경우 산간오지,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