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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고해야”

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고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이 22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부대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증가된 국민부담으로 인한 수익은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확대될 경우 △의료관련 서비스사업에 대한 자본 침투 허용(자본유입) △의료법인 자산‧수익의 외부 유출 또는 회수 가능(자본유출) △네트워크 형태의 영리 자법인 출현 가능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근거 부족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의료인력 해외진출의 방법이나 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법인의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영리자법인은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 치과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피해를 경험해 왔던 치과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이와 함께 치협은 “치과의료계는 최근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행태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의료자회사 방식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은 컨설팅회사, 재료회사 등을 설립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은 영리적인 목적의 자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받아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함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 될 것”이며, “자본의 경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동네 치과의원의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대다수의 치과의원은 생존하기 힘들어져 동네 치과 고사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며 “대형 개인병원들이 법인을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을 임대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많은 동네병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돼 의료법 제33조 ⑧항의 1인 1개소에 대한 법이 유명무실화 될”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치협의 이번 반대 의견서는 지난 7월 5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각 치과의사회장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지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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