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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실시

‘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실시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난 1월 제정되었고,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대학 육성법 및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한의과/의과/치과/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한의전/의전원/치전원/법전원) 20% 이상이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 육성법 및 시행령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정부적으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이 수립 및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도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의과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한의대 10명(수시) △대전대 5명(정시) △동국대(경주) 29명(수시) △동신대 8명(수시) △동의대 10명(수시) △부산대 8명(수시) △상지대 6명(정시) △세명대 3명(수시) △우석대 6명(수시) △원광대 31명(수시) 등 1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한의대 입학정원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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