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비9.7℃
  • 흐림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8.5℃
  • 맑음파주8.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10.2℃
  • 맑음백령도9.4℃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9.6℃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2.4℃
  • 맑음수원9.8℃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6℃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청주10.6℃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0.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9℃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울산13.7℃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0.0℃
  • 흐림순천10.0℃
  • 맑음홍성(예)11.0℃
  • 흐림10.1℃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강화9.6℃
  • 흐림양평10.2℃
  • 흐림이천9.8℃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5℃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9.3℃
  • 흐림금산10.3℃
  • 맑음9.5℃
  • 맑음부안10.5℃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9.8℃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8.6℃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7℃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1.5℃
  • 맑음영덕13.1℃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1.8℃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3.7℃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밀양13.7℃
  • 흐림산청11.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5℃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시효 5년,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