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5℃
  • 흐림원주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수원29.3℃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31.3℃
  • 흐림울진29.4℃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1.2℃
  • 흐림안동31.7℃
  • 흐림상주31.6℃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2.9℃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4.2℃
  • 흐림울산32.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2.8℃
  • 구름많음완도35.0℃
  • 구름많음고창32.5℃
  • 흐림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1.4℃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9℃
  • 맑음고산32.9℃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6℃
  • 흐림금산32.1℃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많음남원35.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4.0℃
  • 흐림영광군3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4.2℃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32.9℃
  • 구름많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9℃
  • 구름많음고흥33.2℃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34.1℃
  • 흐림광양시32.2℃
  • 맑음진도군33.3℃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8.7℃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1.9℃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4.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33.3℃
  • 구름많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시효 5년,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