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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병원, 감염병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건강 위험

병원, 감염병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건강 위험

경기도 내 병원의 84%가 감염병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26부터 7월12일까지 12일간 일선 시군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0병상 이상급 270개 병원 중 133개 병원을 불시에 점검했다.



그 결과 112개 병원(84%)에서 감염병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감염병 미신고(벌금 200만 원 이하)와 관련해 73개 병원에서 총 2,974건을 미신고 했다.



그중에는 △확진자가 54개 병원에서 889건 △의사환자가 48개 병원에 1,779건 △병원체 보균자는 8개 병원에 306건이었다.



미신고 건수 중에는 수두가 1,284건으로(43.1%)로 가장 많았고 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이 173건(5.8%),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11.4%)으로 집계됐다.



용인 소재 G병원의 경우 363건, 성남 G병원 303건, 오산 H병원은 228건 등의 순이었으며 미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병원이 8개소나 됐으며 20건 이상인 병원도 22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 등 관리(위반 : 과태료 100만 원)도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W병원 등 28개 병원(21%)에서 ‘의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세탁물 분리 보관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양주시 Y병원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주사용기를 일반폐기물과 혼재해 폐기했다.



성남시 G병원의 경우 태반 적출물 등 액상폐기물을 4℃ 이하에서 냉장보관해야 함에도 상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H병원에서는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전용용기를 반복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가 부실해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의료인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남 B병원 등 42개 병원(31.6%)에서는 의료인 772명(의사 214, 간호사 558)을 채용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과태료 300만 원) 양평 S병원 등 34개 병원(25.6%)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감염병 감사는 금년 5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 감사와 더불어 경기도가 전국의 안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해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감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보건소로 하여금 금번에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137개 병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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