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흐림21.9℃
  • 흐림철원21.3℃
  • 맑음동두천21.5℃
  • 흐림파주21.9℃
  • 맑음대관령18.7℃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5℃
  • 흐림서울23.1℃
  • 소나기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8℃
  • 박무청주23.8℃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3.9℃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3.1℃
  • 박무울산21.9℃
  • 비창원21.8℃
  • 흐림광주22.0℃
  • 비부산22.1℃
  • 흐림통영20.9℃
  • 비목포21.7℃
  • 비여수21.3℃
  • 안개흑산도19.3℃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1.9℃
  • 비제주22.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2℃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0.6℃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금산22.4℃
  • 흐림21.7℃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6℃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8.6℃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2℃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은 직권남용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은 직권남용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 자격확인 없이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를 진료한 경우 청구했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총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문형표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과제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선정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률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인데, 문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고발한 전의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소 고발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올 5월 7일과 5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고소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은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전의총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험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전의총이 유관직능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것과 같이 전의총의 갈지자 행보도 큰 눈총을 받고 있으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고소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