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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중증환자 협진 수가 신설에 ‘한의진료’ 포함

중증환자 협진 수가 신설에 ‘한의진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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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등 중증환자 입원 중 한·양 공동 진료시 수가 지급

제12차 건정심, 기본입원료 인상 및 4·5인실 수가 신설 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축소되고,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 등 총 7460억)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선택진료와 관련해서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협진횟수, 수가 등이 낮아 중증환자에 대한 협진이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월1회에 불과했던 인정횟수를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병원 5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상급 기준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병·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한의과와의 입원중 협진 및 암환자 공동진료 시 지급되는 수가가 신설됐다.



신설된 한의과의 협진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0.05점, 종합병원 136.24점,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122.21점, 요양병원·보건의료원 67.16점 등이 각각 산정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1600여 항목, 13~50%인상)하여,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하여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더불어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진료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항목에 대하여 급여(필수급여 포함)전환을 결정하기도 했다.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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