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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잠자는 건강보험증, 신청할 때만 발급해야”

“잠자는 건강보험증, 신청할 때만 발급해야”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을 무조건 발급할 게 아니라 신청자만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 만으로 요양기관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해 건강보험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상당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급에 들어간 비용만 162억 원으로 연평균 약 54억 원에 해당한다. 발급건수는 2011년 1,750만 건 2012년 1,793만 건, 2013년 1,797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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