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4℃
  • 맑음8.7℃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3℃
  • 흐림대관령4.6℃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수원10.0℃
  • 흐림영월8.3℃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0.7℃
  • 흐림울진9.5℃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8℃
  • 흐림안동10.3℃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4℃
  • 구름많음전주10.7℃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1.3℃
  • 구름많음순천9.4℃
  • 맑음홍성(예)11.6℃
  • 맑음9.3℃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1℃
  • 흐림인제8.2℃
  • 맑음홍천9.0℃
  • 흐림태백5.0℃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8.1℃
  • 맑음보은8.9℃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8℃
  • 맑음9.9℃
  • 맑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8.9℃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영주8.8℃
  • 맑음문경10.7℃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2.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의료기관 자발적인 보고체계 구축 추진

의료기관 자발적인 보고체계 구축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필름 영상을 바탕으로 넉달동안 578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과 관련 향후 대학병원의 진료 착오로 인해 야기되는 중대한 의료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관리 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증원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영상의학과, 의료질향상팀 및 병원 경영진을 만나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코와 관련된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결과를 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좌우를 바꿔 입력한 방사선사의 착오를 파악했다.



확인 결과 이러한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양쪽 코에 문제가 있거나 정상이었던 사례가 455건 △한쪽 코에만 문제가 있어 좌우가 바뀐 사례가 123건이고 이 중 소아환자가 23명이였으며, 한쪽 코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좌우가 바뀌어 수술한 사례는 없음을 확인했다.



인증원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건보고서 및 근본적인 원인분석보고서, 향후 개선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요청했으며,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 회의자료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정보를 병원간 공유하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석승한 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자안전법)’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및 실수 등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분석하여 공유/배포토록 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