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9℃
  • 흐림24.5℃
  • 구름많음철원24.5℃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6.6℃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7℃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5.7℃
  • 흐림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7.0℃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울산27.3℃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광주30.9℃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0.7℃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9.1℃
  • 맑음순천30.4℃
  • 구름많음홍성(예)27.4℃
  • 흐림26.1℃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31.7℃
  • 맑음성산30.8℃
  • 맑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3.4℃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5.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1℃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6.4℃
  • 흐림보령29.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9℃
  • 흐림26.4℃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양산시25.8℃
  • 맑음보성군31.2℃
  • 맑음강진군31.2℃
  • 맑음장흥31.2℃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5.5℃
  • 흐림영주26.0℃
  • 흐림문경27.0℃
  • 흐림청송군26.8℃
  • 흐림영덕26.2℃
  • 흐림의성27.3℃
  • 흐림구미28.8℃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29.2℃
  • 비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력 인정범위를 119구급대/민간응급이송업/의료기관의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2급 응급구조사에게는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며 비행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의 구급과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의 운영주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2급 응급구조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서 항공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일지상 확인되고,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의 각종 사고 발생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이 A씨의 실제업무가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A씨가 속한 회사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