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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92.5% 미결로 관리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92.5% 미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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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등 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경고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2년부터 ‘13년 사이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총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했고, 미등재 인원 998명 중 483명에게는 처분의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10일 감사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2065건 중 ‘10년 이전 의뢰분이 15.5%인 320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건도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행정처분 147건은 사전통보만 한 채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사원 처분요구(‘12년 5월18일)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스템 개선작업 중이라는 사유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별도로 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13년 말 현재 의료관계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만 한 947건을 제외한 나머지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채 미결로 관리하는 등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에 대한 자료 관리 누락 및 행정처분 장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TF팀을 구성·운영한 ‘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의 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관계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반면 복지부에서는 연평균 765건(평균 처리율 62.3%)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07년 이전에 처분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율 증가 등을 우려하여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처리종료하는가 하면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관계인에게 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동일한 의료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는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운영감사보고에서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수입금 정산업무 부적정 △민간경상보조금 관리업무 부적정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연구장비 활용 등 장비 관리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적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관리 부적정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심사 업무 불철저 등의 항목에 대해 시정 및 주의, 통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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