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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문제인가?”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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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일괄적 적용 위해서는 정부 인정기관 지정 선행돼야

정세균 의원실 주최로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회장 송지호·손태원)는 19일 국회도서관내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송지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등 대학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작된 평가인증사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정세균 의원은 “학문별 평가를 정부에만 맡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상호간 협력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증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제도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현황과 전망(손태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인증기관의 과제(신범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 △평가인증과 국가자격시험 연계의 현실화(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정부 인정제도의 발전방향(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신범식 원장은 발표를 통해 “후학들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위가 국제사회로의 장벽 없는 이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별 인증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학위의 상호 인정을 통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프로그램 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기관 평가와 달리 학문 분야의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평가인증제도의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는 인증기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용성의 확보 노력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평가인증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지호 원장은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를 강화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면허자격과 연계시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인증기구가 인증한 대학을 졸업한 자로 명시함으로서, 의료의 질적 보장과 함께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법령이 오는 2017년 2월2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송 원장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 관리 과정과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 자격요건 부여 과정에서 전공학위에 대한 질 관리와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또한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인정기관 지정→대상 프로그램 인증평가 실시→전체 프로그램의 인증결과 공개’의 3단계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인정기관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의료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정기관의 지정이 완료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송 원장은 △법령을 201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졸업생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의 모호함 △2017년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는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평가인증기관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고등교육법에서의 자율 참여의 한계로 인한 의료법과의 불일치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1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변경하는 등 의료법 시행상의 용어를 명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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