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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적절한 시기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적절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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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이 24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은 “현재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국민의 수용성 및 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기존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및 불공정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실장은 “이에 대응하여 분리 과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재산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부동산팀장은 “96개 주택보유자도 소득이 없어 건보료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사회정의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최균 교수는 “세계적 추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야하는 것은 가장 명확하고 궁극적인 목표다”라며 “1999년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가 15년간 한 차례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득자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건 국세청이 할 일이지 보험공단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에 대해 엄정학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간의 역할 올바른 역할 분배를 조언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역시 “현재 직장가입자가 70% 이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소득파악 기반 체계가 역시 성숙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부과체계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수용성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할 뿐아니라 100% 소득에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과 가입자별 부과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도 국민적 수용성 및 사회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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