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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입원환자의 전원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법률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현행 ‘6명 이상~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를 도입해 원장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 규정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轉院)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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