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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개방형 직위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직접 뽑는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직접 뽑는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곳에서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 각 부처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들을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은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었으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최초 임기 3년을 보장한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시켰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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