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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탈북 의료인 위한 제도적 지원 시급

탈북 의료인 위한 제도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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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탈북 의료인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최희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우선 구술 시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하나원에서 구술 시험 대비 교육을 받고 있지만, 13명 중 4명이 통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 연구원은 남북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북한의 1,2급 인민 박사들은 다 고령인 상황에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구소련에서 이스라엘로 1300여명의 의사가 입국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준전문의기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에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시험을 보고 준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왕재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탈북인들을 위해 의사 면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임상 활동 실습 프로그램 등 독립적으로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지식만을 평가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데서 나아가 전혀 다른 학습 목표와 커리큘럼으로 공부해 온 탈북인들에게 맞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이 소장은 “고대에서 인턴을 마친 탈북인이 유일하게 1명인 것으로 안다”며 “간신히 면허를 취득해도 인턴과 레지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전부장은 “억양,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나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정부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탈북 의료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전체가 이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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