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흐림23.1℃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3.1℃
  • 맑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2.8℃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7.3℃
  • 박무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원주24.7℃
  • 박무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24.1℃
  • 맑음울진27.8℃
  • 연무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4.1℃
  • 비울산21.7℃
  • 비창원21.4℃
  • 흐림광주22.7℃
  • 비부산21.3℃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2.3℃
  • 비여수21.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1℃
  • 맑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3.4℃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2℃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2.9℃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1.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올 정기총회에서 무려 2억7300만원의 한방대책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의 주 사용처는 한의약 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처,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한·중 세미나 개최 등이다. 첫 사업으로는 중국의 의료 문외한인 장궁야오 교수를 초청해 국내 의료제도에 있어 한의약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의협의 공적 조직에서 나서고 있는 한의약 폄훼라면, 사이버상에서도 무차별적 언어 폭력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의협은 13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의사로 추정되는 ID 이용자 5명을 한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행태는 의료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사는 무당맞죠”,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익명의 탈을 쓴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직능을 비방해 당사자들의 명예 실추와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에 따른 분명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만 악플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의협이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악플러 다섯명을 고소한 것은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