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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법 위반한 보건복지부 고발

의료법 위반한 보건복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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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공의료팀(이하 공공의료팀)은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성을 비판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소홍 변호사(공공의료팀장)는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며, 또한 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설립되는 이상 자법인은 상법의 규율에 따라 영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자법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윤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의 부대사업이 확장될 경우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해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며 “또 의약품의 의료기기 개발 연구 등 부대사업을 의료법인 자회사에게 허용할 경우 병원을 통하여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석균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조치는 자법인을 이용한 의료법인의 소유 및 상속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병원에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30% 지분 규제만으로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자법인을 통하여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에게 유리할 경우 자법인의 영업이익을 저하시키므로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지를 가능하다는 점 △의료법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자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체계에도 반하고 여러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노동팀)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대한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부처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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