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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내년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이,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이미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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