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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보건의료인 명찰 착용은 환자와의 신뢰 높일 것”

“보건의료인 명찰 착용은 환자와의 신뢰 높일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403명의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8%였고,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4%, ‘가운에 달려 있거나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확인한다’가 22%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거나 위생복만 착용하고 있으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환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자격자들이 의료/약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의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인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이다.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수술보조·상처봉합·전문설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2010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을 보면 PA 간호사 인력은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PA 간호사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이 외과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문제는 PA 간호사가 수술보조 이상의 월권행위를 하더라도 환자들은 그 상황

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직접 수술실로 들어와 환자를 상대로 직접 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실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이나 심지어 살인과 같은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적법한 보건의료인의 인식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갖게 되는 오해는 아주 많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명찰 의무 패용”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 적법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최상의 의료약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막을 수 있어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79%가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답변을 보였을 뿐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답변해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방법으로 이름과 면허직종만 가슴에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명찰 의무 패용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직업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병의원, 약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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