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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29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워크숍 개최

29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워크숍 개최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 세분화…치매특별등급 신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한의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주관아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관련 워크숍이 개최된다.



또한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은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치매의 감별진단 및 인지기능검사별 등 치매 진단 교육은 추후에 회원들에게 상세히 공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보건복지부)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교수) △한의사 소견서 작성 지침(정인철 대전대 한의대교수)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교수)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인 인정점수 75점 미만∼51점 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4등급인 인정점수 60점 미만∼51점 이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도 새로 만든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 미만∼45점 이상인 경우에 요양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판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맡길 경우 특별등급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국민건강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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