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1℃
  • 맑음16.2℃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원주16.1℃
  • 비울릉도10.2℃
  • 맑음수원17.5℃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9.2℃
  • 맑음17.9℃
  • 흐림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7.6℃
  • 맑음17.6℃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7.2℃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6℃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나?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나?

A0012014061650059-1.jpg

부과체계개선기획단 논의, 공청회 등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 자신의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과 체계를 바꿔 퇴직금, 양도소득과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령,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내야 하고 퇴직, 연금소득의 25%, 양도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면 각각 250만원, 500만원을 부과 대상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 84.3%는 내려간다. 재산,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하는 10가지의 이유도 제시했는데, 첫째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형평성을 잃은 모순 때문이라고 꼽았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이며, 넷째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다섯째는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년 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르고 있다.



여섯째는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일곱째는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꼽았다.



여덟째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마지막 열번째는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