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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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