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야당 및 시민단체 반대성명 잇달아…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폐기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가능토록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또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하고, 건물임대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 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의 5%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또한 자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며,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법인 설립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의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정책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위반이며,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로 의료의 본질적 기능 훼손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