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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앞으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되며, 교육부를 퇴직한 뒤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로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의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대학업무 관련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명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이 예상될 때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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