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5℃
  • 흐림원주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수원29.3℃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31.3℃
  • 흐림울진29.4℃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1.2℃
  • 흐림안동31.7℃
  • 흐림상주31.6℃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2.9℃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4.2℃
  • 흐림울산32.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2.8℃
  • 구름많음완도35.0℃
  • 구름많음고창32.5℃
  • 흐림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1.4℃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9℃
  • 맑음고산32.9℃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6℃
  • 흐림금산32.1℃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많음남원35.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4.0℃
  • 흐림영광군3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4.2℃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32.9℃
  • 구름많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9℃
  • 구름많음고흥33.2℃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34.1℃
  • 흐림광양시32.2℃
  • 맑음진도군33.3℃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8.7℃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1.9℃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4.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33.3℃
  • 구름많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내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이번에는 100병상 이상의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시술료/검사료 등의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는 한편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검사료’를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초음파검사료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므로 별도의 장(2-1장)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한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한편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로 고지토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항을 지난해 9월 개정된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에 추가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