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8℃
  • 맑음7.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0.9℃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맑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
  • 맑음0.1℃
  • 흐림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7.1℃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8.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0.0℃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0.0℃
  • 구름많음장수0.0℃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봉화2.7℃
  • 맑음영주0.9℃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
  • 맑음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0.4℃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질 제고 기대

완화의료 활성화 및 질 제고 기대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결정되는 만큼 이를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이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시설인 목욕실을 건물 구조/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