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흐림26.7℃
  • 흐림철원26.5℃
  • 흐림동두천27.8℃
  • 흐림파주28.7℃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6.2℃
  • 흐림백령도23.7℃
  • 비북강릉21.9℃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3.6℃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21.6℃
  • 소나기수원25.7℃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5.9℃
  • 흐림서산30.2℃
  • 흐림울진23.5℃
  • 비청주26.3℃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4.0℃
  • 비안동25.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2℃
  • 비대구26.6℃
  • 흐림전주27.3℃
  • 비울산26.7℃
  • 비창원26.7℃
  • 흐림광주27.4℃
  • 비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9.0℃
  • 흐림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3.5℃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32.3℃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성산28.3℃
  • 비서귀포30.0℃
  • 흐림진주26.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6℃
  • 흐림25.1℃
  • 흐림부안27.3℃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6℃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영광군29.4℃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9.7℃
  • 흐림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해남29.9℃
  • 구름많음고흥31.1℃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7.1℃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6.9℃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6.5℃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9℃
  • 비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 및 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 및 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타당성 검토와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에게 하는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어느 보건소에서나 가능토록 주소지 제한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8월까지 주소지 제한 폐지 및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올해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약 140만명에서 180만명 수준으로 약 30% 증가하며, 생계급여 평균액은 약 5만원 가량이 인상(32.9→37.7만원)된다.



이와함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내에 ‘노인복지법’도 개정,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이 겸직해 온 조리원, 위생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검진병원이 건강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학생대신 해당 학부모(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므로 관련 증명서를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았으나, 읍면동에서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시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1~2만원정도)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