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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최상의 진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최상의 진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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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부회장, 한의보험 급여기준 문제점 등 지나친 규제 지적

심평원,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관련 패널들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서영석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은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기준 개선의 미흡점을 질타했다. 서 부회장은 “보험급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의협 등 유관 공급자 단체에서 수많은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 여부의 진행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한 뒤 “특히 한의계의 경우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한자로 이루어져서 심평원 내에서 리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거부족으로 거부된 웃지 못할 사건도 올 초에 있었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또 “이는 사실상 급여 기준에 대해 개선을 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다”며 “좀 더 의지를 갖고 포지티브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부회장은 또 “의료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부분들이 오류와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한의계의 경우 전문의만 시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석이 달린 수가 책정으로 인해 전체 의료법에 모순이 된 상황이 최근에 벌어졌고,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심평원 등에 공식적으로 이를 수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또한 “한의계가 승소한 천연물 신약의 경우 정의가 불확실한 생약이라는 용어를 약사법에 끼워 넣고 이를 가지고 의료법에 모순되는 형태로 상위법을 제한한 대표적인 경우”라며, “이처럼 각 의료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부당한 부분은 또 다를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을 받고 이에 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걸림돌의 주원인은 급여항목과 범위를 설정해 놓은 급여기준과 급여체계 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또 “현재의 급여기준 설정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급여항목과 범위 설정시 의료계의 의견과 임상적 판단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어 왔다”며, “이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권 자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급여체계 시스템의 변화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세세한 규제에 매달려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신뢰관계를 무너지도록 방관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국민 건강 실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급여기준의 대원칙이 명확치 않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아예 불인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 △약제 등재 및 가격결정 △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결정을 주제로 제3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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