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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 수가 협상 결렬…건정심서 최종 결정

‘한의’ 수가 협상 결렬…건정심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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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가협상단…“보험공단과 간극 커 결론 못 내”

의협(3.0%)·병협(1.7%)·약국(3.1%) 등은 타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건강보험 수가 협상 마감시한을 2시간이나 넘기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으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치와 간극이 너무 커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55분 넘긴 시간까지 협의가 되지 않자 불쾌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나온 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처음부터 1%대 인상안을 들고 나와 기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2.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의 요청으로 새벽 1시경 다시 이뤄진 재협상에서도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2% 인상에 합의했다.(소수점 둘째 자리 절사)



부대조건은 모든 유형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지난 5월13일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5년도 건보수가 협상은 시작부터 공급자단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건보공단 측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해준 파이가 지난해보다 적다며 턱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가 하면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내세워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병협의 경우 재협상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전 협상이 결렬되자 ‘비민주적이고 일방통보식인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심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보공단에 재협상을 요청, 합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평균인상률은 2.22%로 추가 소요재정은 6,71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는 같은날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한의와 치과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정심은 6월말까지 ‘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2014년도 건보수가 협상에서 한의협은 전년대비 2.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4.4원에, 의원은 3.0%,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가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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