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5℃
  • 흐림원주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수원29.3℃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31.3℃
  • 흐림울진29.4℃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1.2℃
  • 흐림안동31.7℃
  • 흐림상주31.6℃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2.9℃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4.2℃
  • 흐림울산32.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2.8℃
  • 구름많음완도35.0℃
  • 구름많음고창32.5℃
  • 흐림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1.4℃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9℃
  • 맑음고산32.9℃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6℃
  • 흐림금산32.1℃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많음남원35.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4.0℃
  • 흐림영광군3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4.2℃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32.9℃
  • 구름많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9℃
  • 구름많음고흥33.2℃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34.1℃
  • 흐림광양시32.2℃
  • 맑음진도군33.3℃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8.7℃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1.9℃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4.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33.3℃
  • 구름많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이언주 의원, 세월호 특별법 입법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분야 발제

이언주 의원, 세월호 특별법 입법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분야 발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진상규명 분야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2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에서 진상규명 분야 주제발제를 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국가와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피해자 유가족 및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 강화 △불출석죄 및 동행명령 불응 시에도 현행법보다 처벌규정 강화 △조사방해 행위 금지조항 마련(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고발을,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행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면, 행정부는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토록 하는 ‘행정부 이행감시 및 입법제안권’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이 사회를, 전해철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권영국(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변호사, 이영민 국립공주병원장,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동안 논의되던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방법과 희생자, 유가족, 그 밖의 피해자 등의 지원에 대한 대책안들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법화 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종자 최우선 수색, 정부에 대한 철저한 배상책임 법리적용, 성역 없는 진상조사, 유가족 의견을 절대적 반영, 마지막으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조로 삼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