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8℃
  • 맑음7.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0.9℃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맑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
  • 맑음0.1℃
  • 흐림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7.1℃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8.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0.0℃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0.0℃
  • 구름많음장수0.0℃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봉화2.7℃
  • 맑음영주0.9℃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
  • 맑음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0.4℃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 도입된다

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는 그동안 의료기사 등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최초 면허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다.



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2년 4월29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