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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평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16일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지난달 30일 잠정합의함에 따라, 이달부터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원칙은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을 포함해 검증하는 등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된다.



실시 대상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검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이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일정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 필요하며, 예상 대상지역은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이달 중순경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말을 목표로 진행되지만,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 발표를 통해 ‘김경수 대행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입법은 11만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결사반대하는 것으로, 2개월 한시적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차기 회장에 부담을 주는 어떤 월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상을 6월 초에 실시하기로 졸속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본회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향후 엄중한 정관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도 의협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본회의 정관과 내부적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하며, “복지부가 11만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반대하는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원격진료를 졸속 강행하기 위해 권한없는 대행 집행부와 본 회의 기본적 질서도 무시하며 시범사업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11만 회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은 물론 이와 관련한 향후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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