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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본격 착수’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된다.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또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약계 중앙회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불법의료 상시 정보 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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