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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 폐기하자” 82.58%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 폐기하자” 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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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명 투표해 부속 합의 폐기 찬성 1574명, 반대 332명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약 7일간 여론조사한 결과, 1906명이 참여해 찬성 1574표(82.58%), 반대 332표(17.42%)로 나타나 향후 협회의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폐기하는데 따른 찬반 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실시됐다.







여론조사 문항은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공단’과 ‘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를 폐기하는 데 대한 회원 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①번 ‘찬성’은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②번 ‘반대’는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시행을 실시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 결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2013년도 부속합의를 폐기하자는 찬성 의견이 1574표로 나타나 포괄화 지불제도를 실시하고,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반대 의견 332표 보다 1242표가 더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와 관련,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한 결과, 재적 대의원 240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행유지 100명, 지불제도 변경 15명으로 나타나 현행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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