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26.4℃
  • 흐림철원25.5℃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7.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6.1℃
  • 흐림백령도23.3℃
  • 비북강릉22.1℃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4℃
  • 소나기서울27.8℃
  • 구름많음인천30.2℃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2℃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9.6℃
  • 흐림울진23.3℃
  • 비청주25.2℃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5℃
  • 비안동24.6℃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5℃
  • 흐림군산26.9℃
  • 비대구26.4℃
  • 흐림전주27.6℃
  • 비울산26.4℃
  • 흐림창원26.9℃
  • 비광주26.3℃
  • 비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9.4℃
  • 흐림여수28.7℃
  • 맑음흑산도32.2℃
  • 구름많음완도30.9℃
  • 흐림고창29.0℃
  • 흐림순천25.4℃
  • 흐림홍성(예)28.4℃
  • 흐림24.0℃
  • 흐림제주31.1℃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6.1℃
  • 흐림강화27.9℃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4.5℃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5℃
  • 흐림25.0℃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9.6℃
  • 흐림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7.0℃
  • 흐림보성군30.0℃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고흥30.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7.0℃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7.1℃
  • 흐림남해27.8℃
  • 흐림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팜피아의 안전불감증…음양곽을 식품으로 둔갑?

팜피아의 안전불감증…음양곽을 식품으로 둔갑?

“식품산업 활성화 위해 국민건강 나몰라라”

거꾸로 가는 식약처 …결코 용납 안돼



입법로비와 관피아가 빚어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상으로 이어진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과 관피아의 폐해를 도려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그런데 식의약품 분야는 예외인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9일 대표적인 의약품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음양곽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인정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다.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으로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한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음양곽의 부작용 피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의약품 성분(음양곽)을 함유한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훈, 구역질,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컨디션에 불안을 느낄 경우 의료기관에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음양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급성간염 증례 보고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식약처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의협은 “찬육단(贊育丹), 신언육정탕(愼言育精湯), 보폐산(補肺散),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고 있는 음양곽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음양곽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무허가의약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단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식약공용품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안전성 미확보’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애매모호한 사용 및 관리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식약처는 이 같은 한의사의 주장을 아직도 철저히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임의로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의 식약공용품목 추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행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식약공용품목 축소 및 재분류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등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조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한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의 사례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117개 중 27개를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