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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동두천 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 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 명, 2011년 147만 명, 2012년 139만 명, 2013년 135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며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 제5조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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